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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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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학 생 생 활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본 규정은‘대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규정’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학생의 생활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학생의인권보장),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체벌금지)에 근거한다.

제2장 권리와 책임

제5조(권리)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③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④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⑤출신,성별,성적,외모,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⑥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보건?복지 혜택 등을 누릴 권리

⑦소수 정체성(장애?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⑨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책임)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①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②교권을 존중할 책임

③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

④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⑤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⑥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⑦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3장 기본 품행

제7조(생활)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습관화 한다.

제8조(예절)

①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휴대폰사용)

①학습공간에서의 수업 및 자율학습 시에 휴대폰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②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

제10조(질서)

①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성교제)교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건전한 이성교제는 존중한다.

①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12조(출입의 제한)

①학생은‘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용의 복장

제13조(두발)

①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단정한 스포츠형을 권장한다.

②스크래치(두피 가까이 선이나 기호 등을 새겨 넣는 형태의 헤어스타일)와 투블럭(정수리 아래쪽은 반삭 혹은 삭발을 하고 윗머리와 뒷머리를 길게 남기는 헤어스타 일)을 금한다.

③자연색을 유지해야하며 염색,파마,무스,왁스등을 사용하여 머리를 변형하는 것은금한다.

④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상처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감추기 위한것은①,③를 예외로 한다.

제14조(복장)

①교복,체육복(생활복 포함)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학부모,교원의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교복)으로 생활한다.단,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교복은 대아고 교복 규정과 색상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홈페이지 탑재)

(바지의 아래 폭은 밑단을 일자바지로 함,힙합바지나 나팔형,스키니형은 금지,바지의 길이는10부이상)

④교복의 종류는 봄, 가을에 춘추복을 착용하고,하절기에는 하복을,동절기에는 동복을착용한다.착용 시기는 인성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정한다.

⑤교내외 교육활동 중 명찰,배지는 소정의 위치에 패용해야 한다.(홈페이지 탑재)

⑥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⑦학교에서 지정하여 착용하는 교복,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⑧등하교 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를 착용할 수 있다.

제15조(용모 및 장신구)

①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 사용한다. (컬러렌즈나 서클렌즈의 착용을 금함.)

③반지,팔찌,목걸이,귀걸이,피어싱 등의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다.

④교복 착용시 정해진 부착물(이름표,배지 등)을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

⑤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 침해할 문구,상징 포함한 부착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6조(신발 및 가방 등)

①신발은 실내외화로 구분하여 신는다.

②실내화는 슬리퍼형으로 하고 교내 허용지역에서만 착용한다.(쪼리형은 금지)

③실외화는 끈이 있는 운동화로 하고 고가품과 구두,단화종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원색의 색깔화는 지양한다.(빨간색,노란색,보라색 등)

⑤등하교 시에는 가방을 휴대하여야 하며 끈이 양쪽으로 있는 수수한 제품.

⑥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과 같은 가방은 금한다.

제17조(기타)본 규정(제4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회의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결정한다.

제5장 교내생활

제18조(등·하교)

①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교사의허락을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20조(수업시간)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③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④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⑤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⑥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21조(수업 외 시간)학생은 수업,자율학습 시간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②실내에서 공놀이,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③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는 행위

④싸움 또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 및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⑤교실의 교단선진화 기기를 부적절(게임,오락 등)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22조(공공물의 파손)

①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1.학급,복도 환경게시물

2.학급 청소용품,책걸상과 기타 교구

3.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유리창,냉난방기,선풍기,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②제①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한다.

제23조(타 학급교실 출입)

①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②다른 학급에 용무 외에 출입할 때 해당 반 담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환경 및 청소)

①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청소당번은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여 교실 및 특별구역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고,환경을 보호하며,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5조(봉사활동)

①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음악실,체육관,오민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해당특별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7조(기타 교내 활동)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

②일과 중에(체육시간 등)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휴일에 학교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⑤일과 후 각 교실 및 특별실에 비치된 교단선진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교외생활

제28조(교외생활)

①대아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⑤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술,담배,본드,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⑦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⑧보호자의 동의와‘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정보 통신

제29조(사이버생활)

①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다운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0조(통신기기)

①개인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MP3, PMP등)는 학교 일과 중에는 사용을 금하고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업 및 자율학습 시간에는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③전자사전은 수업 중 담당교사의 감독 하에 사용은 가능하다.

④각 교실에 비치된 교단 선진화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지 않는다.

⑤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31조(음식물)

①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인 급식소와 매점에서만 섭취해야 하며,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③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귀가 시에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32조(청결활동)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①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②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등

③침,가래,콧물 등 신체 분비물

④각종 음식물

제33조(소지품)

①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②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흡연 관련물(담배,성냥,라이터 등),주류,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흉기(공구류,칼 등),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고대기 등)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④학생들의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안전)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②교통법규 준수

③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④물놀이, 등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⑤등하교 시 교통안전 유의

제9장 출결 상황

제35조(결석일수의 산정)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결과 및 외출은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처리 요령의 예

 

처리요령의 예:2007.04.15 2학년 유예(면제, 자퇴 등)후2009.03.20 2학년 재 취학(재입학/편입학 등)일 경우 원적교의2007.03.20~2007.04.15사이의 각 횟수는 삭제함.

제36조(출석 인정)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현장실습,훈련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

 

[교환, 교류학습]

-기간: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교환, 교류학습

-방법:학부모의 교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게통보→교류?교환학습 실시→위탁교육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현장(체험)학습]

-기간: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법: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⑤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⑥학업중단 숙려제 실시로 인한 출석 인정

1.근거「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2.내용:출석 인정 기간 산출 기준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상담이 끝나는 날까지 학교장이인정한 출석으로 처리(자퇴원을 제출한 날과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을 포함,공휴일이있는 경우 공휴일도 포함)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기타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생안전과-3524(2014.3.13.)을 참고함.

⑦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37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결석한 날부터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병으로 인한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투약봉지,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예:상습적이지 않은1일 또는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②무단결석

1.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초중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4항 출석 정지 기간

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기타 결석

1.부모, 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인정하는 경우

2.공납금 미납(의무교육대상자 제외)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08.03.14법률 제8887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고,가해학생에 대한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은무단결석에 해당한다.

제38조(지각, 조퇴, 결과)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조퇴: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위의 제34조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않는다.

⑤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⑥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같은 날짜에 결과가1회 이상이라도1회로 처리한다.

⑧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각 횟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9조(출석상황 평가)출석상황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결석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조퇴,결과를 합하여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10장 포 상

제40조(포상의 종류)학생 포상의 종류는 학교장 표창(영역별),학교장상(성적 및 출석 관련 상,기타),외부표창 및 장학금으로 한다.

제41조(학교장 표창)

①학생의 행동, 태도 영역활동(학급,학교,가정,청소년 단체 등)에서의 변화경향,성취도,발전 속도,수준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표창

 

분야

수상(시상)요건
선행상 교우관계,인사성,바른말 사용,교칙준수,용의단정,공용물 애호,공중도덕 및 기타 선행사실이 확인되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효행상 경로효친 정신이 투철하여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행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봉사상 교내외의 협력활동,집단활동,공동작업 및 봉사활동 등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한실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공로상 최종 학년도에 전교학생회의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장,학급회장을 역임한 자와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으로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②시상은 졸업식,학년말,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단,선행상의 경우는 분기마다 시상할 수 있다.)

제42조(출석 관련 학교장상)

①학교 출석 상황이 다음 시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개-정근상을

시상한다.(단, 1년 개근은 생활기록부에만 기재하고 시상하지 않는다.)

상 명 영역 시상(수상)요건
3년 개근상

근면

재적3개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 경우
3년 정근상 재적3개 학년 동안 결석이1일 이내인 경우(지각,조퇴,결과의 합이3회를 결석1일로 간주함)

②출석 내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제37조(출결상황 평가)에 의거한다.

2.전입학생은 전입 전 출석을 인정하여 출석 관련 시상에서 포함한다.

3.위탁교육생은 위탁 교육 기관의 출결 통보 내용을 근거로 결정한다.

③시상은 졸업식 및 학년말 종업식에서 행한다.

제43조(학교장상)

①교육과정 활동 중 학생의 행동 영역이 아닌 교과 성적 및 특별활동에서의 변화 경향,진보,발전 속도,수준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상 명 수상(시상)요건
수석졸업상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환산총점의 합이 가장 높은 자에게 주되,졸업학년도가홀수인 경우는 인문사회과정에서,짝수인 경우에는 자연과학과정에서 선발한다.(단,환산등급평균이 같을 경우에는 고학년의 환산총점의 합이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생년월일이 늦은 경우를 차순위로 한다.)

 

※환산총점= (각 교과별 원점수×단위수)의 합

학력우수상

학년말에1, 2학기 환산총점의 합이 높은 자의 순서로 시상한다.                     

시상인원: 1학년은 상위25명으로하고2, 3학년은 각각 상위25명(인문?사회과정: 12명,자연과학과정: 13명)으로 한다.

동점자 처리: 2학기말 환산 총점이 높은 자, 1학기말 환산총점이 높은 자,생년월일이 늦은 자의 순으로 정한다.

※환산총점= (각 교과별 원점수×단위수)의 합

교내외행사활동

 

소감문우수상

소풍,체육대회,행군,수학여행,야영수련활동 후 소감문을 우수하게 작성한경우
축제 참여

 

우수상

교내 축제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경우
독서왕 책을 많이 읽고,독서기록카드를 우수하게 작성한 경우
예체능

 

우수상

예체능 분야(음악,미술,체육,문예,무용 등)에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이상의 각종 대외 예체능 관련 행사에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경우
특기우수상 특기(수학,과학,실과,외국어,정보 등)가 뛰어나 도 단위 이상의 각종 대외 경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경우 및 기술, 기능분야에서3개 이상(동일 종류는 최상위 등급1개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칭찬상

매월 학급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칭찬스티커를 발급,부여한다.                     

매월 담임교사는1개의 칭찬스티커를 발행하고 교과 담당교사는 분기별1개의 칭찬스티커를 발행한다.

연간5개 이상의 칭찬스티커 누적자에게 칭찬상 수상 자격을 부여한다.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칭찬상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시상은 졸업식,학년말,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③교내 행사의 시상은 행사 목적 및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제44조(대외상)

①(대외기관의 포상물 전달)외부기관(단체 또는 개인)에서 주최한 행사의 표창·상 및 장학증서(장학금 포함)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다.

②(외부포상 대상자 추천)외부기관(단체 또는 개인)에서 본교 학생에 대해 표창,시상코자 추천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학생을 추천한다.장학생 및 외부표창 추천 대상자는 관계부서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단,특별한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학교장께 추천을 상신한다.

③(졸업시의 대외 수상자 결정)대상자는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시상 내용과관련되거나 시상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3학년 담임회의에서 그 대상,순위,절차를 정하고 졸업사정회의 인준을 받아 수여한다.

제45조(기타 학교장상)교직원회의 또는 진급 및 졸업 사정회에서 건의가 있거나 학교장이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학교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6조(시기)시상은 졸업식,학년말,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7조(학교장 표창-상 수상자 결정)학교장의 표창-상 수상 대상자는 사안에 따라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단,특별상은 예외로한다.

제48조(선도처분학생 포상)[학교내봉사]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장,교감,

인성지도부장,해당 학년 부장 및 학급담임의 심의 후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제10장 포상의 개정)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제5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은 보장한다.

제51조(학급회)

①학생은 학급회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학급에 대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학급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③담임교사는 학급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제52조(전교학생회)

①선거를 통해학급 대표가 된 학생은 전교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②담당교사 및 인성지도부장은 전교학생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53조(기능)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내용은‘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동아리활동

제54조(허락)

①동아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조직한다.

②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교내 및 교외 학생 동아리 활동은 담당지도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활동)

①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동아리활동을 권장·보호·지원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②허가된 동아리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허가된 연합동아리 활동 및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④공인된 교육단체,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등의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제13장 규정의 개정

제76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의 자발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①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 반드시 학생 참여

②학교운영위원회에서‘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심의 시 학생대표 참관

③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 한 후 개정

제77조(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

①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교원위원(교감,인성지도부장,학년부장,인성지도 기획 등),학생위원(학생회장,학생회부회장:3학년,학생회부회장:2학년 등)등6~10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2/3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