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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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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규정

 

학생자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대아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 생 회

제4조 (명칭)본회는 대아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 (회원)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금지활동)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8조 (협의?지원사항)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학력증진 및 자아 계발 활동

6. 교단선진화 기기 관리 및 통신윤리 제고 활동

7.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9조 (승인)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기구)①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의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장 학 생 총 회

제11조 (구성)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 (권한)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3조 (의장)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및 소집)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 이 이를 소집한다.

제4장 대 의 원 회

제15조 (구성)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의장)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 (임기)대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업무 및 권한)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및 심의

7. 학생 총회 소집

8. 정?부회장?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 (의결)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 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 1 절 정?부회장 및 학년장 및 각부 부?차장

제21조 (임무)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②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년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년업무 수행 시 학급회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각부 부장은 제 28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2조 (선출)① 정?부회장은 제6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1학년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2?3학년장은 학생부회장이 겸임한다)

③ 각부 부?차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임기)정?부회장 및 학년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 (자격상실)① 정?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

2. 학교선도규정에 의하여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

② 학년장 및 각부 부?차장은 학생선도규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 자격을 상실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1명, 부회장2명(3학년, 2학년 각1명), 학년장, 각 부 부장 및 차장1명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업무 및 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의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 및 추진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의 추진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집행

6. 긴급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회의 및 소집)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부서)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 : 제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회의록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보건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유지 및학생생활규정 지키기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환경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부 : 정보화 교육, 각종 기기관리, 정보통신 윤리 지키기에 관한 사항

8. 문화홍보부 : 교내외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교내 게시판 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절 학 급 회

제29조 (구성)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임원)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 부장 8인(총무부, 학예부, 체육보건부, 바른생활부, 환경부, 학습부, 교육정보부, 문화홍보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1조 (임원의 임무)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8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 한다.

제32조 (협의 및 의결)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교사는 학급 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3조 (회의)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4 절 학생자문위원회

제34조 (목적)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함양되게 함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구성 및 운영)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며, 위원은 전체 부장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 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자문에응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6조 (책임)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① 본 규정 제34조(목적)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② 학생회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 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④ 학급회의?학생대의원회의?학생총회가 정해진 회의 규칙 따라 진행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책임

제37조 (기능)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활동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6장 학생회 관련 선거

제 1절 정?부회장 선거

제38조 (목적)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 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선거권)본회의 회원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40조 (입후보자 자격)입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년도 출석 사항이 95%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2. 등록일 6개월 이내에 근신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위 1~2호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1조 (선거의 방법과 절차)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인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2. 학생회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42조 (선거의 시기와 선거일 공고)①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2학기(12월) 중에 실시한다.단, 2학기(12월)중에 실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②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43조 (임기)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선출)

제44조 (입후보자 등록)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유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 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45조 (선거운동)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해야하며, 선거운동 기간부터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46조 (투표 및 개표)

1.투표는 투표 홈페이지(전자투표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 란에 기표한다.

2.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 인증번호표를 받 고 투표에 참여한다.

3.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인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4.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제47조 (당선인)

1.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학교장은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해 당 선 즉시 공고한다.

2.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3.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제48조 (무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교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자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자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49조 (기타)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절 학급회 회장? 부회장 선거

제50조 (자격)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제40조에 준한다.

제51조 (선거의 방법과 절차)① 학급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회장이 추천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8장 동아리(청소년 단체) 활동

제52조 (명칭) 이 회는 '대아고등학교 동아리(청소년단체)'라 칭한다.

제53조 (목적)이 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케 하고 바람직한 심성을 도모하여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 (회원의 자격)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동아리 지도교사 및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계발활동시간을 제외한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제55조 (회원의 활동과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동아리(청소년 단체)를 대표하여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지며, 제52조 목적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2.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에 허락해야 한다.

3. 바람직한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회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 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시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가입과 탈퇴)

1. 매 학년도 3월 중 각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별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이루어져 한다. 단, 지도교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전에 특별활동부장에게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의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제57조 (임원의 구성)각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회장 1명, 부회장 1명을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제5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제52조에 부합하는 일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 (활동 지원)①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경비지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를 지원한다.

②학교장은 인가된 동아리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제6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제5장 4절에 준한다.

제61조 (활동 정지 및 해산)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1.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생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 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2.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9장 재 정

제62조 (지출)

1. 이 회의 경비는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로 지출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 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3조 (회계 연도)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4조 (예산 집행 및 결산)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5조 (구성)①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인성지도담당교사 3인,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3학년)으로 구성하고 인성지도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6조 (직무)①선거일시 결정 공고

②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③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④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⑤당선인의 선포 및 공고

⑥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67조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투표를 실시한다.

①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②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 (학급선거관리위원)①학급별 선거를 위하여 학급담임을 포함하여 3인의 학급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②학급선거관리위원은 학급회장, 학급부회장2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②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출마자인 경우에는 다른 학생을 학급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학급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개 정

제69조 (적용)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생활규정 제 14장 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제67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의 자발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 반드시 학생대표 참여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자치규정’ 심의 시 학생대표 참관

3.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 한 후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