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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용민 등록일 2021.05.12

 

국혼(國魂)을 심는 민족교육의 산실 대아고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교훈

성실 봉사 애국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185번길 14 (이현동)

담당

인성안전부

전화

교무실746-0054 교장실746-0050

행정실746-0049 팩 스746-0955

시행일자

2021513

제목 :

 20215월 도로교통법(전동킥보드 등) 개정사항

 

 대아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관련 개정사항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16세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1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1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4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1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10만원 이하 범칙금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전 주의 사항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운행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되어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 주행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2021.5.13.부터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이하 범칙금 처벌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의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 착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2021. 5. 13

 

대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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