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사항 |
구 분 |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 | 만16세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 10만원 이하 범칙금 | 어린이 운전금지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10만원 이하 과태료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처벌 | × | 4만원 이하 범칙금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 2만원 이하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 | 처벌 | × | 1만원 이하 범칙금 | 과로·약물 등 운전 | ○ | 처벌 | × | 10만원 이하 범칙금 |
2.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유의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전 주의 사항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운행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되어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 주행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할 것 2021.5.13.부터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이하 범칙금 처벌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의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 착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
2021.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