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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작성자 김용민 등록일 2021.06.28


국혼(國魂)을 심는 민족교육의 산실 대아고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교훈

성실 봉사 애국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185번길 14 (이현동)

담당

인성안전부

전화

교무실746-0054 교장실746-0050

행정실746-0049 팩 스746-0955

시행일자

2021628

제목 :

2021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연수 자료

 

대아고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낮에는 꽤 더위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대아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도록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학교폭력예방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이럴 때 의심해봐요!

피해학생 징후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가해학생 징후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용어 정의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 - 만 나이 기준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

    - 부모, 후견인, 어린이집교사,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아동학대 / 학교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학교폭력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의 주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제한 없음

가해의 객체

아동(18세 미만)

학생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는의심만 되어도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학폭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117, 성폭력:1366, 1899-3075, 아동학대 112)

 

학교

 

 

 

 

 

교육지원청

조치

이행

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조치 이행

보호자 특별교육(3개월)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초기대응

 

전담기구사안조사      ④⑤⑥

사안접수(파악)

소위원회 배정

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결정통보(학생)

조치이행(학교) 요청

 

 

- 접수대장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중대사안 유선 보고

(성 관련, 아동학대, 언론 보도된 경우 )

-  교육청사안보고

  (48시간 내도교육/교육지원청)

관계회복 노력

 

 

 

분쟁조정 신청 

(양측 원할 시-진행)

 

조치

불복

- 생활기록부 기재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집행정지 결정 경우

조치이행 유보

- 행정소송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내부결재(종결) 

서식  첨부

학생(학부모)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제2항제3)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정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복구약속-피해자동의)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 요건 충족

 

(또는 ) 요건 미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중

 

새로운 학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미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하여  제출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 심의결과보고서 

 · 자체해결동의서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심의위 개최 전 취소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

②⑥⑦⑧ 첨부

 

 

 

2021. 6. 28.

 

대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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