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고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낮에는 꽤 더위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에, 대아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도록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학교폭력예방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이럴 때 의심해봐요! 피해학생 징후 |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합니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 가해학생 징후 |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
아동학대 관련 용어 정의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만 나이 기준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부모, 후견인, 어린이집교사,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아동학대 / 학교폭력 비교 구분 | 아동학대 | 학교폭력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의 주체 |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 제한 없음 | 가해의 객체 | 아동(18세 미만) | 학생 | 신고의무 | 아동학대범죄는‘의심만 되어도’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학폭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117, 성폭력:1366, 1899-3075, 아동학대 112) 학교 | | 교육지원청 | → | 조치 이행 | → | 생활기록부 기재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보호자 특별교육(3개월)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② | | | 초기대응 | | 전담기구사안조사 ④⑤⑥ | 사안접수(파악)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결정통보(학생) 조치이행(학교) 요청 | | | - 접수대장기록 ①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중대사안 유선 보고 (성 관련, 아동학대, 언론 보도된 경우 등) - 교육청사안보고 ② (48시간 내→도교육청/교육지원청) | 관계회복 노력 | | | | 분쟁조정 신청 ? (양측 원할 시-진행) | | 조치 불복 | → | - 생활기록부 기재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집행정지 결정 경우 조치이행 유보 - 행정소송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 |
| | |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 ↓ | | ↓ |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내부결재(종결) 서식 ⑨ 첨부 ※ 학생(학부모)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정 >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⑦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복구약속-피해자동의)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⑧ | | | | ↓ | ↓ | | | (⑦과 ⑧) 요건 충족 | | (⑦ 또는 ⑧) 요건 미충족 | | | ↓ | | | ↓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중 새로운 학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미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⑩ 첨부하여 ⑪ 제출 | ←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⑪ | | ↓ | | ↓ | |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⑥ · 심의결과보고서 ⑦ · 자체해결동의서 ⑧ 첨부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 심의위 개최 전 취소 가능 | |
| | ↓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 ②⑥⑦⑧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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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