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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삼 년 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장 허락을 맡아야 점심 시간에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 점심 시간에 체육관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학생생활규정 제 26 조 2항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음악실,체육관,오민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해당특별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에도 여가시간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및 코로나 확진의 감소 추세로 보아 안전상의 문제도 없기에 점심 시간에 체육관을 항시 개방하였으면 합니다.